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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 (2016~2018)

작성자
정조인문예술재단
작성일
2019-12-01
조회수
324
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를 공시합니다.

아울러,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이관 과정에서 2016~2018년 자료를 재 업로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