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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 등

작성자
정조인문예술재단
작성일
2021-04-30
조회수
1071
법인세법 시행령」 39조제1항제1호바목 및 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~바목에 따라 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사항으로서 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를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