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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논문

  • 글로벌 금융위기 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개선방향 학술논문

    글로벌 금융위기 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개선방향

    저자고영미(Ko, Young-Mi)

    발행연도2020

    발행처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

일반적으로, 각국의 은행 규제 및 감독 당국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아, 부보예금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은행 실무 또는 여건, 그리고 법률 또는 법규에 대한 침해 등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. 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규제 및 감독기관의 권한 중 FDIA 제38조에 따른 미국의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, 특히 적기시정조치의 일반 원칙,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적기 시정조치의 새로이 발견된 문제점,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에서의 개선 논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.